2024년 7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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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변495] 은총을 찾아 :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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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학 [yhim] 쪽지 캡슐

1999-10-23 ㅣ No.496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교회법!!! 좀 무거운 표현보다 그냥 편하게 성사(은총)로 이해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남편이 신자가 아니라서 영성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자매님이 혼인장애(조당)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혼인성사와 관련하여 은총지위를 쉽게 상실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요 게을러서 잃어버린 분들이라면 좀 부지런해지면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외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인성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짐작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세를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본당 신부님 앞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관면혼인조차도 못하고 교회 밖에서 혼인을 했으면 우리는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 아닌 사람이 영성체 할 수 없는 것처럼 조당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영성체 할 수 없고 영성체뿐 아니라 모든 성사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본당 신부님에게 가서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했건 안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자 신자가 신자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거나 사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했어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호적등본 각 1통씩과 신자측 세례증명서를 가지고 본당 신부님에게 가서 혼인면담을 하고 관면혼인 예식서에 의한 관면혼인을 해야 영성체 할 수 있고 고해성사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156, 1159, 1160조;사목지침서 제122조 참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를 제거하는(조당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비신자 또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을 비신자인 배우자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신부님에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와 비신자가 혼인 장애 중에 살고 있다가 신자가 교회법에 따라 장애를 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 비신자측이 장애를 제거하는 데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좀 난감하죠? 이 때에는 교회에 특별히 은전을 청하는 길이 있는데(혼인의 근본유효화라고 합니다) 청원자가 세례문서, 호적등본 등을 준비하여 사제 앞에서 혼인문서를 작성한 후, 사제가 근본 유효화를 청하는 건의서와 함께 교구 직권자(교구장 또는 혼인문제 담당 주교대리)에게 청원합니다. 교구 직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당 주임 사제에게 은전의 허락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교회법적으로 혼인이 근본 유효화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본당 주임 사제는 당사자를 불러 혼인이 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고해성사를 보게 하고 영성체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교회법적 형식을 관면 받아서 무효했던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전만큼은 본당 주임 사제의 권한이 아니라 교구 직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혼인 합의 당시 두 사람에게 아무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혼 경력이 있거나 관면이 안 되는 다른 장애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단지 미신자 장애 관면을 안 받았거나 교회 예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본당 주임 사제를 찾아가서 상의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전 허락의 최종 결정은 교구 직권자가 하게 됩니다(사목지침서 제123조 참조).    

 

불필요한 설명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만약 결혼후에 영세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바오로 선교네트의 신앙상담을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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