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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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변505]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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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학 [Yhim] 쪽지 캡슐

1999-10-29 ㅣ No.506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496]에 유사한 답변이 있는데 못보셨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혼인성사 지식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시고, 심지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을 보며 이 게시판은 정말 "GOOD NEWS" 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마침 이 형제님과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단순히 혼인성사를 받지않고 사회결혼으로 사시는 분인데, 혼인성사 안 받았다는 이유때문에 성당에도 못나간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셔서 요새말로 더 황당했습니다. 결혼후 영세 받으시는 분은 영세때 혼인성사도 함께 거행하여 조당을 방지해 주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릴 때 영세 받으신 분들께서는 냉담중이거나 해서 혼인성사를 받지 못하는 실수가 간혹 있더군요. 어쨌거나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써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지 신자의 의무를 빼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분의 경우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여 혼인장애(조당)가 되어버린 결과로써 교회법상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가 아니면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교회법 제1055, 1059조, 사목지침서 제102조 참조).

 

 만일 두 분이 계속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교회법은 그 합의가 유효하도록 치료를 제공하는데 이를 유효화(有效化)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들이 주례 사제 앞에서 두 증인과 함께 전례형식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하며 다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교회법 제1156, 1159, 1160조;사목지침서 제122조 참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를 제거하는(조당을 푸는) 것이죠,

 

참고로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합당하게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출산과 교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도 지니게 되므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리와 영성적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고 혼인 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교회법 제1065조, 사목지침서 제104조 참조). 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필요한 서류(세례문서, 호적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107조 참조). 그리고 혼인성사를 받는 당일의 예식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동반하여 혼인성사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음).

 

끝으로 교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혼인의 목적은 창조주의 뜻에 따른 자녀 출산과 교육,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상호 협조였으며, 이를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성과 한 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배우자 한편이 죽을 때까지 풀릴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이 그 특성으로 인간에 의하여 지켜지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에 근거하여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장애를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48항)

 

지금 두 분이 잘 살고 계신데 또다시 혼인미사를 봉헌하고 친구들 불러 다시 잔치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어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고, 고백성사 보신 후 혼인성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 기회에 두 분만을 위한 생미사를 청하여 감사와 기쁨을 자축하는 것도 뜻있다 하겠네요. 전화통화에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분 하느님안에서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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