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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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교구법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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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221.140.37.*]

2007-09-21 ㅣ No.5810

 
형제님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 교구 법원의 박 안드레아 신부님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문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올려주신 질문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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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신자였으나 냉담을 하다가 비신자인 부인과 사회혼을 하고 살던 중에,
비신자인 부인이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부인이 냉담을 하여 조당을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부인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단순유효화혼으로 조당을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현재 냉담중이라 협조를 안하니 어쩌냐 하는 것이지요.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면 "근본유효화혼"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단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면 부인의 냉담을 풀기 위한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본당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교구법원
박 안드레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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