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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무금 납부의무와 주일헌금 의무는 별도 의무인가요? 교무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주일헌금은 익명이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서 저는 교무금에 주력하고 주일헌금은 형식적으로 천원만 내고 있습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각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별도 의무인가요? 그렇다면 십일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주일 미사때 주일헌금 천원만 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야단 맞을 일인가요? 0 2,492 3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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