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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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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동행…동네의원에서 함께 행복해지세요!)란?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 도입 배경 ❍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 강화 필요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혈압․당뇨의 적정 치료율, 조절율은 미흡 외래에서 지속적인 관리(치료, 투약)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입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비 및 공단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추진 중 특히 의원의 만성질환의 관리․예방 등 기능 강화가 핵심 대형병원 쏠림 완화(10월, 52개 질환 외래 약값 인상)와 의원 진료 시 환자부담 경감을 병행 추진하여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율이 30%에서 20%로 경감 혜택을 받게 됨
동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 표명시 다음 진료부터 경감 혜택
※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