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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신부님이 새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본당에 다니시며 모금을 하였는데 그러던중에 돈이 좀 모이고 하던중 동창 신부님중에서 어려운곳이있어서 그곳을 도우려고 모금한 돈중 일부를 사용하려하였는데 사목회장이 절대 안된다하여 다툼이 있엇다고 들었슴니다 이럴경우 교회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2,264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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