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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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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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12-15 ㅣ No.3584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국가재정 운용에서 재정지출은 사업의 법적인 지출의무에 따라 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구분된다.

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서 나라살림을 꾸려가면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지지출인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이나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이 해당된다.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이란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을 제회한 부분을 말한다. 정부가 정책적 의지나 선택에 따라 지풀 대상과 규모를 일정 부문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주로 SOC, R&D, 산업 및 환경 분야 등에 지출이 해당된다.

국가재정 운용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이다. 의무지출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관계에서 지출이 발행하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정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띄게 된다. 그리고 의무지출(Mnadatory Spending)은 행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이라하여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부의 재량을 제한함으로 재정당국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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