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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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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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4-29 ㅣ No.325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생활필수품 즉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비용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하자는 의미이다.

현재 생활임금제 요구의 배경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자본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부터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용자 혹은 발주처인 사업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조례 형태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개념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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