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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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원칙(Dubli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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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12-16 ㅣ No.3927

 


더블린 원칙(Dublin Regulation)



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처음 도착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협약을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 또는 더블린 원칙이라고 한다. 즉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한다는 조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그리스는 지리적 위치상 중동,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으로 가기 위한 최대 관문이다. 2015년 유럽인권법정은 시리아 내전 사태 등의 여파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폭증하자 그리스에서 망명신청을 하지 않아도 체류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 각 국가로 유입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난민은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떠돌게 되었다.

난민 문제는 유럽연합(EU)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모든 난제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고 해결이 요원해 영원한 숙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부터 난민을 처음 도착한 회원국으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원칙(Dublin Regulation)'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블린 원칙(Dublin Regulation)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그리스를 거쳐 자국에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그리스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난민은 좀처럼 줄지 않고 반난민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의 반발, 터키와의 관계 악화,지지부진한 난민 할당제 등으로 인하여 난민이슈로 인한 유럽의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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