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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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앙상담] Q. 낙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되나요?-----A. 이동익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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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한인성당 [kccu] 쪽지 캡슐

2015-09-08 ㅣ No.1086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Q. 낙태를 살인행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는 인정되는지요? 그것이 비록 옳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자보건법은 그런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가능합니다


A.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생명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고, 그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출산 전의 태아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인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비록 태아가 기형아이건 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태아를 죽음으로 선고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일 기형아이기 때문에 낙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이는 분명 강한 자들의 논리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약한 자들은 이 사회에서 언제나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위해 죽어주어야 한다”는 강변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낙태의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허용된다는 표현보다는 낙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요. 그 경우가 곧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로서의 낙태가 윤리적으로 인정될 뿐, 그 외의 어떤 경우도 낙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혹은 인간학적 이유라 하더라도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장애아 임신 등 몇 가지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윤리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인간생명을 직접적이고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을 법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권의 원천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중대한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윤리적 질서, 곧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교회는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나요?



Q. 저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낙태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신념은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산모가 매우 위독하다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 태아를 유산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큰 수술 도중에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 위험을 느껴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다거나, 암 또는 백혈병에 걸린 산모를 치료하기 위해 태아의 유산위험을 무릅쓰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산모를 살리는 치료의 과정에 따라오는 유산은 용인됩니다

A.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에 대해 임신의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할 것을 가르칩니다.  임신된 태아가 비록 기형아라든가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낙태시켜서는 안된다는 매우 엄격한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데에는 인간 생명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소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것은 질문에서도 제기하시는 것처럼 뱃속의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산모를 살리는 치료의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것은 용인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지요. 

이런 경우 적용되는 윤리신학의 원칙이 ‘이중 결과의 원칙’입니다.  곧 하나의 행위는 두 가지 결과, 즉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윤리성은 의도된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방위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침입해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피하는 과정에서 나는 생명을 건지고 동시에 침입한 적이 죽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강도의 죽음에 대해 나는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제가 산모와 태아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산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불가피하게 죽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아를 인공유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산모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것도 단순히 건강의 이유만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출생전의 생명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며, 이런 의미에서도 태아의 생명 역시 절대 가치로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이동익 신부(서울 가톨릭 대학 윤리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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