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3일 (토)
(녹) 연중 제14주간 토요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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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세례와 첫영성체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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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young99a] 쪽지 캡슐

2015-03-13 ㅣ No.10684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 아빠와 저 합의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빠 호적에도 올라가있고, 제 호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요즘 호적법이 바뀌어서 본인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례도 받고, 첫영성체도 하고 싶어하는데, 부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격 요건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가능하다고만 나와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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