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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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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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1-02 ㅣ No.3601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란 불륜 등 이유로 결혼생활을 망가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책주의 원칙은 1965년 판례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며 이 원칙이 유지하는 이유는 신의성실 원칙, 협의이혼, 중혼금지 등이다. 혼인 관계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가 이혼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하게 되었다.

파탄주의란 사실상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뜻한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였지만 아직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으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는 파탄주의는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여건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보다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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