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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사강론에대한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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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가톨릭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평신도들의 강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교황청 ‘성체성사’에 대한 훈령 발표
교황청은 교회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 거행과 참여에 있어서의 잘못을 피하도록 하기위한 훈령 ‘구원의 성사’를 발표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신앙교리성과 협력해 작성한 ‘구원의 성사-성찬례 거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라는 이 문헌은 교황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의 후속 문헌입니다.
총 70쪽 분량에 서론과 결론, 그리고 8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는 문헌은 교회가 인준하지 않은 성찬례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인준된 기도문을 임의로 바꾸는 문제, 사제나 부제에게만 유보된 역할을 평신도들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사제들이 미사 참례자 모두에게 성체를 분배하기 어려울 때는 비정규 집전자인 평신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영성체할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만 평신도 성찬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헌은 또 소년이나 청년들을 미사 복사로 활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소녀나 여성들이 복사로 설때는 지역 교구장의 허락과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헌은 공의회 정신에 따라 음악, 기도, 교회장식, 강론 등에 대한 선택에서는 풍부한 가능성을 허락하지만 말씀의 전례 때는 인준된 성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론은 사제와 부제만 할 수 있고 평신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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