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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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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purple_5757] 쪽지 캡슐

2004-07-25 ㅣ No.69244

자유란 그것을 "책임감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자율이 되지만 "책임의 한계를 모르는 자가" 사용하면 방종이 된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또한 침해할수도 없겟지만 "자유 방임"만이 국가의 역할은 아니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줄 모르는 어른이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도덕과 윤리를 침해하는" 방종한 행동을 할때 국가는 "옐로우카드"를 보낼수 있다.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것이다.

그것은 "시대" 와 "국가"와 "문화" 에 따라 그 규제수준이 달라지며 또한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란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이 "끝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떠한 언론 매체이냐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 적용해야 할것이다.

 

예컨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TV, 라디오 등은 영화관이나 인터넷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심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다.

 

그 한예가 21 세기는 "성적인 표현의 자유가 "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로와진 시대다.

지금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연예인의 소위 "선정적" 몸짓이 과거에는 "퇴폐 내지 음란"으로 방송정지 될수 있는것들이엇다. (물론 일부의 것은 시대변화를 고려하더라도여전히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또하나가 요사이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및 사상의 자유"이다.

본인의 생각은 그것이 "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 어느 개인이 "공산주의"를 찬양하엿다 하여서 ((물론 공산주의는 반 성경적 사상))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양심 사상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전후 5,6, 70 년대에는 보안법이라는것을 두어야할 정당화될만한 이유가 있엇다.

그정도로 우리는 공산주의로인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사상의 혼돈 상태에 있엇던 것이다.

그당시에 소위 "사상법 혹은 집시법"에 걸려 투옥된 사람들은 내게 보기엔 "사상의 자유"에 의해 위배된 행동은 아니엇을는지 몰라도 "그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아니한 매우 우둔한 행동이엇다고 생각한다.

분명 "초상난 집"에가서 "북치고 장구치는것은" 눈치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의해 그들이 무엇을 신봉하건 국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나

"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천주교및 성서를 믿는다"라고 하는것은 분명 하느님의 본성과 대치되는 반 그리스도적인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외냐하면 공산주의는 성서의 어느부분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어질수 없는 반 그리스도교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보통사람들이 "누구나 꼭같이 잘사는 사회"의 "보편적 개념"으로서 공산주의를 논할때 그것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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