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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재미도 없고 긴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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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일웅 [urnice] 쪽지 캡슐

2004-09-22 ㅣ No.71546

하지만, '굿뉴스 게시판이 소장(?)해야 할 글이다.' 싶은 글 하나 올립니다.

 

글을 쓴 이는 양승규, 시몬 형제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이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여전히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했었지요.

 

제목은 <국가보안법과 신앙인>입니다.

'사목'  2001년 6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세차레로 나누어 올립니다. 아래.

 

 

 

국가보안법과 신앙인

1. 시대의 한과 독재자의 죄


조선의 왕조 정치가 타락하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선량한 백성들은 식민 통치에서 신음했다.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어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체제로 반세기 동안 서로 대치하여 긴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제 시대에는 치안 유지법에 따라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몰린 우리 애국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1948년 새로운 헌법에 따라 민주 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옥죄인 것은 참으로 얄궂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인은 시대의 징표를 살펴 하느님의 정의를 구해야 한다.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 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그 후 정권의 독재 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 정부가 수립되고 이른바 여순 사건에 따른 좌익 세력의 폭동을 계기로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이 이 법을 악용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1958년 12월 24일 이른바 2·4 파동을 거쳐 강압적으로 그 법을 개정한 것에서 이미 그 법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4·19 이후 1960년 민주당 정권에서 약간 개선되었으나,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강화로 '2대 안보 형사법'이 성립되었다.2)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5·18 광주의 아픔을 딛고 들어선 전두환은 헌법을 파기하고 이른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합쳐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이 법을 무기로 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부천서의 성고문 사건이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 결과이다. 노태우의 6·29 선언에 따른 직선제 개헌으로 태어난 제6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상황에서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합세한 3당 야합으로 이루어진 민자당 정권은 또 1991년 5월 11일 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을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위헌 시비가 일고 있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3)


박정희 군사 정권은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동백림 사건(1967년),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등 많은 공안 사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74년의 인혁당 재건 위원회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4)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비상 고등 군법 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한 다음날 새벽에 인혁당 관련자 등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5) 이는 박정희 정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낸 살인 재판의 표본이다.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법은 그 내용이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여야 하고, 또한 그 입법 과정도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에 국보위에서 제정되었고 그 후의 개정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하여 법치 국가의 실정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법에는 국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억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법의 집행에서도 많은 국민에게 한을 심어 주어 독재자의 탐욕에서 나온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독재자는 어느 시대에서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따지고 보면 죄의 노예라 할 수 있다. 독재자의 마음을 포로로 잡고 있는 탐욕, 오만, 잔인, 미움 따위의 감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타락시킨다.6)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총체적인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인권을 탄압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운 박정희나 전두환 등 독재자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별로 재미도 없고 긴글 2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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