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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에 의한 '글쓰기 정지'시 '기간'설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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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 원칙'에서 '신고 대상 글 시점'에 관한 겁니다. - 신고가 가능한 글은 신고일 이전 3개월 내에 작성된 글이며 그 이전에 게시된 글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으로 합당하다 여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신고'에 이해 삭제된 경우에 관한 추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신고에 의해 2개의 글이 삭제될 경우 28일간의 기간 동안 글쓰기 정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 1개의 글이 신고 때문인지는 몰라도 '삭제'된 상태로 1개가 더 '삭제'될 경우 최장 기간인 4주 동안 정지를 당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의를 드리니 검토 좀 해 주시면 합니다. 만약 '이처럼 삭제가 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글은 삭제가 된 상태라도 '글쓰기 정지' 효력을 주는 '삭제'의 효력은 면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말해 삭제글이 3개월 이내에 2개가 될 경우에 한해서 '글쓰기 정지'의 효력이 되는 삭제로 게시판 운영 원칙을 보완해 주시면 합니다. 오래된 신고에 의한 삭제 글 때문에 글쓰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운전 면허 등의 벌점 등도 일정 기간이 '사면'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 글쓰기 정지, 삭제, 신고 제도,게시판 운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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