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
(홍)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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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명동성당 신자중, 교구청마당에 차를 주차하는 권리는, 어떤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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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kjh980817] 쪽지 캡슐

2024-07-04 ㅣ No.231921

근데 저도 한번 급해서 택시 탓던 적(혜화역 근처 버거킹에서 명동대성당까지) 있는데  명동성당 마당안까지 들어와서 내려주신 적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청년성서모임 특강 들을려고 명동성당까지 갔을 때입니다. 사실 명동대성당 지하 주차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월~토요일에는 6시 30분 미사 참례시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주일미사 참여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시간 동안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2시간이 넘어가면 주차료가 부과되며 미사 참례하지 않을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금 규정인 최초 30분까지는 3천원, 추가 10분당 천원이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신청해놓고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의 교구청 앞마당에 주차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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