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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글날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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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등에 따르면 개천절을 비롯한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은 대한민국 국경일이라 국기 게양을 해야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