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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ㅣ No.13031 저희 본당에는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오전 8시30분, 11시미사가 있는데 새해 첫날 시댁식구들을 만나러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다른 성당도 새벽 미사가 없고, 저희 본당과 시간이 같습니다. 남편은 세례만 받았고, 이후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냉담자이며 시댁 식구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새해도 되었고, 시댁 어른들을 만나러 가야하는데, 미사를 드리고 가면 너무 늦어지고, 시댁 가는길이 시골길이여서 남편의 차를 타고 가지 못하면 혼자 가기 너무 힘든곳 입니다. 남편은 미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고 가야 할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벽 6시에 하는 방송 미사를 참여해도 의무대축일 미사에 참여한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6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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