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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히(Liebig)의 최소율의 법칙(Law of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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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9-03 ㅣ No.4197


리비히(Liebig)의 최소율의 법칙(Law of Minimum)


 

식물의 생육은 필요한 양분 가운데 최소한의 양에 지배된다는 이론을 리비히(Liebig)의 최소율의 법칙(law of minimum)이라고 한다. 이를 양분에 특정 지어서 리비히의 최소양분율(law of minimum nutrient)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리비히(Liebig)는 식물의 생육을 연구하다가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인데도 오히려 생육이 뒤처지는 사실에 주목했다. 리비히(Liebig)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 부족하더라도 생육은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식물 생육의 필수 원소에는 각각 일정한 필요량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원소가 최소량 이하일 때는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양분 중에서 최소로 존재하는 원소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영양소가 존재량과는 상관없이 수량은 제한요인(limiting factor)으로 작용하는 성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이론이다.
 

19세기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에 의해 처음 주장된 법칙이다. 토양 중 가장 많은 양분의 이용율은 토양의 가장 작은 양이 존재하는 양분에 의해 결정 된다라는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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