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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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예물로 바치는 주일헌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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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leehogyun] 쪽지 캡슐

2001-12-26 ㅣ No.1414

연말 정산에 기부금이 들어갑니다.

 

기부금에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무금만 들어가고 주일헌금이나 2차특별헌금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이 공릉동 본당에 이사오기 전엔 석촌동 본당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선 교무금에 주일헌금을 양심껏 포함하여 써내라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사오니 주임신부께서는 교무금이나 감사헌금만 기부금으로 하고

 

주일헌금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짧은 상식으로는 주일헌금도 교무금이나 감사헌금과 같이 모두 하느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니

 

당연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봐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포함시켜 영수증 발부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수 몇백만원이 넘는데도

 

소득을  엉터리로 신고하여 탈세를 밥먹듯 하는데

 

쥐꼬리만한 봉급생활자들은 한푼도 제외되지 않고 거의 소득의 15%가 넘게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거두어 갑니다.

 

 

 

많지 않은 봉급에서 쪼개서 많이는 아닐 지라도

 

온 가족 모두가 미사에 참여하고 충실히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무 축일도 꼭 지키며 나름대로 성의껏 헌금을 합니다.

 

때로는 2차 헌금도 바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왜 기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교무금과 주일헌금의 용처가 전혀 다릅니까?

 

교회를 유지 관리하고 하느님 사업을 하는데  헌금이나 교무금이

 

다 똑 같이 쓰이는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서 주일헌금이 제외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양심을 속여 적게 내고 부풀려 많이 냈다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봐 제외했을까요?

 

저는 우리 천주교 신자 가운데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신자의 양심을 믿고

 

주일헌금이나 이차특별헌금까지도 양심껏 한 만큼 포함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구 관계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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