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 (목)
(백) 부활 제7주간 목요일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유게시판

권흥식신부님께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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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천 [justicehc] 쪽지 캡슐

2001-04-03 ㅣ No.19188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인사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위 규정 제2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고된 귀 본당 직원은

이 규정대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요?

 

 위 규정 제31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귀 본당에서 면직된 직원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천주교회는 근로기준법의 치외법권지대인지요?

 

청량리 본당 총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왜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삼을까요?

북한이나 중국 내의 문제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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