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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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9188]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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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totoro] 쪽지 캡슐

2001-04-03 ㅣ No.19192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라는 규정에 문자 그대로 적합하지 않지만...

총회장님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예산의 문제(감소보다는 부족이겠지요)로 인해 다른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쨋든 새로 일하시는 사무직원도 바늘방석일것 같군요...

 

규정에 맞진 않지만...

법령 규정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다른 법령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면의 지식은 적은 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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