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 (토)
(백)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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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과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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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수 [mokmarcus] 쪽지 캡슐

2014-06-28 ㅣ No.206609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문화재청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재실(齋室)을 본래 기능대로 보존 조치 한것을 아주 잘한 일이라 기쁘게 생각한다.

 

1. 재실(齋室)

재실은 사우(祠宇) 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으로 제관들이 목욕재계(沐浴齋戒)하는 곳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으로 목(沐)이란 머리털 끝까지 감는 탁발(擢髮)을 말하고 욕(浴)은 목에서 발끝까지 씻는 세신(洗身)을 말한다. 초(楚)나라 회왕(懷王)때 좌도(左徒) 벼슬을 한 굴평(屈平, 자는 原 B.C.343. 1. 21-277. 5. 5)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에 의하면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손가락으로 퉁기어 털어 쓰고 새로 몸을 씻은 자는 반드시 옷의 먼지를 턴 다음에 입는다(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고 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옛날에 목욕하는 방법은 머리감고 몸 씻는 것이 구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재(齋)라는 말은 가지런히 하는 것으로 가지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차분한 심경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로 구분하여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서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을 재(세심왈 재洗心曰 齋)라 하고 근심 걱정거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계(방환왈 계防患曰 戒)라 한다.

「성서」에 의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몸에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정을 벗겨 죄를 씻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베드로 1서 3장 21절)이라 하였으니 재계의 뜻과 비슷하다고 조심스럽게 여겨진다.

산재(散齋)는 선조10년(1577)에 이이(李珥 1536-1584)가 지은「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의하면 2일간 상가에 조상을 가지 아니하고 문병도 가지 아니하며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하고 흉하고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며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다.

산재기간에는 생강(강,薑), 마늘(산,蒜), 파(총,蔥), 부추(구,?), 무릇(해,?) 등 소위 5신(五辛)의 자극성 있는 음식이 정욕을 촉진한다고 하여 삼가 하였다. 5신(五辛)을 오훈채(五?菜)라 하여 마늘, 파, 생강, 겨자, 후추를, 불가(佛家)에서는 마늘, 달래, 무릇, 김장파, 실파를, 도가(道家)에서는 부추, 자총이(파), 마늘, 평지(겨자), 무릇 이라고 하였다. 서진(西晉)때 갈홍(葛洪 281-341)이 지은 「포박자(抱朴子)」에는 백일동안 재계(齋戒)하면서 5신(五辛)과 산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으며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齋戒百日, 不食五辛生魚, 不與俗人相見)고 하였다.

치재는「예기(禮記)」제의(祭儀)편에 이르기를 1일간 오로지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흉한일을 말하지 않고(祭事不言凶) 잡념을 없애고 음악을 듣고 즐기지도 않고 외출을 하지 아니하며 부모의 생전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것 같이 눈에 선하고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귓가에 맴돌며 듣는 것 같이 하고 살림하던 모습과 웃으며 말씀했던 것과 뜻했던 바를 생각하고 즐거워했던 일과 좋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에만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조대왕 산릉제사

산릉제사는 소사(小祀)로서 영성(靈星), 명산대천(名山大川), 사한(司寒),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칠사(七祀), 영제(?祭, 일명 기우제)등이 소사 대상이고 산재 2일 치재 1일이며 선농?선잠?단군?기자등의 중사(中祀)는 산재 3일 치재 2일, 종묘사직 대사(大祀)는 산재 4일 치재 3일이다. 성종 년대부터 사시(四時), 속절(俗節, 설?한식?단오?추석?동지)의 향사(享祀)로 바꿔(「국조오례의」길례) 제사비용은「예기(禮記)」왕제편에 이르기를 1년 수입의 10분의 1을 쓴다(제용수지륵祭用數之?)고 하였는데 이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스럽다.

제22대 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 49세)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 .21-1762. 윤5월 21일, 28세)의 원호(園號)를 영우원(永祐園)이라고 했던 것을 현륭원(顯隆園, 1899년 융릉으로 격상)으로 고쳐 정조13년(1789) 10월 7일(己未) 옛 수원부(현 화성시 안녕동 효행로 481) 화산(花山 108m) 언덕으로 천봉(遷奉)할 때 행차한것을 비롯하여 열세 차례 참배하였는데 이 중 재실에서 유숙한 경우는 6차와 13차 행차 두차례 뿐이었다.

6차 행차 때 춘추 43세 되던 정조18년(1794) 1월 12일(辛丑) 창덕궁을 출발하여 과천 행궁에서 유숙한 다음날 현륭원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봉심(奉審)할 때 크게 목메어 오열(嗚咽)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므로 좌우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1718~1798)이 화성행궁으로 돌아갈것을 간청하였으나 정조는 현륭원 재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화성행궁으로 돌아왔다. 궁궐로 돌아갈 때는 지지대(遲遲臺)고개에서 어가(御駕)를 멈추고 잠시 쉬었다가 환궁(還宮)길에 올랐다.

지지대(遲遲臺)는 본래 수원과 의왕시 경계에 있는 미륵현(彌勒峴 또는 사근현沙斤峴이라고도 함)으로 정조16년(1792) 1월 26일(丙申) 4차 행차 때 지지대라고 명명하였다. 지지대라는 이름은 공자(孔子 B.C551. 9. 28-479. 4. 18, 73세)가 나이 56세 때 정공(定公) 14년(B.C 496) 대사구(大司寇, 현 법무부장관) 벼슬을 버리고 노(魯)나라를 떠날 때(「史記」孔子世家)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자 ‘더디고 더디구나 내 발길이여(孔子之去魯曰 遲遲吾行也,)’라는「맹자(孟子)」진심하(盡心下)편 공자지거노(孔子之去魯) 17장 고사(故事)를 인용한 듯 보인다.

정조19년(1795) 윤2월 15일(戊戌) 7차 행차 때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을 매번 배알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원시 이목동 진목정교(眞木亭橋)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 고개에 이르게 되면 말고삐를 멈추고 먼 발치에서 화산(花山 108m)을 뒤돌아보면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고개위에 돌로 빙둘려서 에워싼 지대(地臺)가 대(臺)처럼 된 것을 보고 지지대 현판을 걸게 하였다.

8차 행차 때인 정조20년(1796) 1월 21일(戊辰) 정조는 현륭원에 나아가 참배를 마치자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목메어 오열하였다. 지난해는 장헌세자(莊獻世子, 정조즉위해 1776년 3월 20일 추상함)의 환갑이고 이 날은 탄신일 이었기 때문에 사부(思父)의 감회가 더욱 남달랐을 것이다. 이날 정조는 현륭원 주변 안팎을 살펴보고 저녁 무렵에야 화성행궁으로 돌아왔다.

1월 24일(辛未) 장헌세자의 탄신일에 행차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지대에서 어가(御駕)를 멈추고 현륭원을 바라보며 오언율시(五言律詩) 1편을 지었는데 그 시(律詩)는

“혼정 신성(昏定 晨省, 아침 저녁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신혼불진모 晨昏不盡慕)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차일우화성 此日又華城)

궂은 비는 침원(寢園)에 부슬부슬 내리고(맥목침원우 ??寢園雨)

이 마음은 재전(齋殿)을 끝없이 배회하누나(배회재전정 徘徊齋殿情)

어찌하여 사흘밤을 잤던고(약위삼야숙 若爲三夜宿)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유유칠분성 猶有七分成)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들어 바라보니(교수지지로 矯首遲遲路)

오운(梧雲)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오운망이생 梧雲望裏生)“

라고 사부(思父)의 간절하고 깊은 감회를 읊었다.

마지막 13차 행차 때인 정조24년(1800) 1월 16일(己巳) 현륭원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내고 재실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현륭원을 두루 돌아보다가 엎드려 땅을 치면서 목메어 오열하자 신하들이 번갈아 재실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정조는 ‘올해 왕세자 책봉례를 당하여 선대를 추모하는 중에 크나큰 아픔이 복받쳐 그러는데 어찌 차마 나더러 진정하란 말인가’ 하면서 몹시 목메어 흐느꼈다.

화성유수 서유린(徐有隣 1738~1801)등이 완곡히 진정하도록 청했으나 ‘어느해 어느날인듯 추모하지 않았으랴 마는 금년 경우는 나의 심정이 더욱 다른바가 있는데 내 어찌 스스로 억제하겠는가’하고 손으로 땅을 치면서 오열하였다.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1730-1802)등이 계속 울면서 일어나기를 청하니 왕은 내가 혼자 일어서겠다 하고 일어나 겨우 한 두 발자국을 가서는 또 울며 엎드려 흐느끼기를 수차례 되풀이 하였다.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1745-1821)가 재실로 돌아갈것을 수차 간청한 끝에 한참후 왕이 비로소 일어나 재실로 돌아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조대왕이 11살 때 아버지가 뒤주속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추모를 죽을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논어」 위정편 5장에 이르기를 효는 부모를 살아생전에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사 지내며 또 제사 지내야 한다(「맹자孟子」등문공상편 등정공훙2장)는 공자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생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나온 자식과 부모에게 빚진 것을 받으러 나온 자식이 아비가 늙어 빠질 때까지 인색하게 아등바등 벌어 놓은 재산을 분탕질 쳐 부모의 얼굴에 먹칠해 웬수사이로 크게 분류 구분한다(본생담本生談,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2. 혜민스님 지음)고 하였는데 정조대왕은 전자에 속한다고 본다.

 

3. 제수(祭需)

제사는 지신(地神)에 드리는 제(祭, 지기왈제地祇曰祭)와 천신(天神, 태양신, 그리스의 아폴로신, 이집트의 아톤, 인도의 비슈누신)께 올리는 사(祀, 천신왈사天神曰祀, 「國朝五禮儀」吉禮조)의 합성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봄가을에 거행하는 수원화성문화제, 고양가을꽃축제, 울산처용문화제, 인천수도권매립지국화축제, 강화고려인삼축제등 각종 축제에 제(祭)자를 쓰며 조상에 드리는 제사는 기신제(忌辰祭), 기일제(忌日祭), 기제(忌祭)라 불러야 맞는 말이며 각 문중에서 5대조이상 철따라 지내는 것은 시향(時享), 시제(時祭)라 부르니 국어사전상의 제사의 높임말이 제향(祭享)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사는 반드시 평상시와 같이 살아 계신 듯 성신을 다하고(「논어」팔일편 12장) 공경을 극진히 하여 정성껏 받드는데 신주앞에 나아가서 얼굴에 공경하면서도 화색이 돌고 제물을 받들어 올릴때에는 얼굴이 공경하면서도 혼백이 와서 드실것을 간절히 바라는것 같이 하며 물러설 때에는 그 얼굴이 장차 부모의 명령을 듣는것 같이 하며 제물을 철거하고 물러설 때에도 공경하고 삼가는 빛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예기」제의편).

조상이 흠향(歆饗, 신명이 제물을 잡수신다는 뜻)한 제수(祭需, 제사음식)를 후손이 밥상머리에 둘러 앉아 기쁘게 공식(共食)하고 봉헌해 드린 제줏술은 조상이 내린 음덕의 복을 받아 마신다는 뜻의 음복술(음복주)로 변화시켜 어린아이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시게 함으로써 조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통제하였는데 제삿날에 가족들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들고 숫양을 몰고 신전에 도착하면 제사장이 도살해서 좋은 부위는 제사용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돌려주어 술에 고기를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인된 날이 되었다고 한다.

「구약성서」집회서에 의하면 제물은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바치면 부정한 제물이 되므로 제물을 바칠 때에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하여야 한다(34장 18절-35장 8절) 하였으므로 간소화 한답시고 시중에서 파는 음식을 구입하기 보다 손수 정성을 들여 만든 제물로 올려야 한다. 이때 남정네들은 그릇을 주거나 받는 부엌일을 거들어 주어야 한다고 「예기」내칙편에 실려있다.

「예기(禮記)」왕제편(王制篇)에 의하면 제사 비용은 1년 수입에 10분의 1을 쓰되<什而取一,제용수지륵(祭用數之?)> 풍년이라하여 사치하게 차리지 않고 흉년이라고 검소하게 하지 않는다(祭豊年不奢 凶年不儉) 즉 지나치게 풍성하게 해서도 안되고 허름하게 차려서도 않된다(不豊不殺)고 하였다. 무릇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성의를 다하는 것을 주로 할 뿐이므로 가난할 경우 가정의 형편에 맞게 지내고 질병이 있을 경우 근력을 감안하여 지낸다고 하였다.

성서」창세기(28장 22절)에는 하느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였고 땅에서 난것의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레위기 27장 30-31절) 네 수입의 10분의 1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집회서 35장 8절). 또 해마다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하느님께 바칠 것이며(신명기 14장 22-23절)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고 십일조세(十一租稅, 田稅에서는 十一稅法이라함)를 규정해 놓고 있다.

남에게 화(禍)를 끼치지 않으면 화를 절대로 당하지 아니하고 복이란 안으로 자기의 정성된 마음을 다하고 밖으로는 충성과 공경을 다하여 모든 도리에 순응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 받기를 절대 구하지 않았다(「예기」제통편). 군자는 제사 지낼 때 복을 빌지 않았고(「예기」예기편, 「여씨춘추」계동기 성렴편, 「장자」양왕편) 다만 제사를 지낸 그 보답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성서」에 이르기를 너희 부모 공경하기를 말과 행실로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면 복을 받아 오래 살것이다(「신약성서」에페소서 6장 2-3절, 집회서 3장 6-8절, 출애급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하였는데 축복이란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서 죄악을 벗겨 버리고 복을 받는 것(히브리서 7장 7절)이라 하였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며 나의 피이다(마태오 26장 26-28절, 마르코 14장 22-24절, 루카 22장 17-20절, 고린토전서 11장 23-25절) 말하면서 저녁을 함께 드신것을 성당에서 성찬전례로 승화시켜 재현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 음식을 신자에게 나누어 먹는 외적인 형상의 상징성을 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체(聖體)는 희랍어의 ‘감사한다’라는 말로 성체성사는 일곱가지 성사 중 중심이고 신앙의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성체안에 존재함을 확신하고 이집트 파라오왕 통치에서 탈출하여 해방 구원됨을 기념하는 제사라 한다.

대종갓집은 4대봉사하고 그 외에는 3대봉사, 2대봉사, 부모만 모시는 당대 제사(「경국대전」예전 奉祀)를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 23:00?01:00)에 지내던 것을 초저녁에 지내거나 일부 종교인은 아예 제사는 우상숭배라 하여 제수를 차리지 않고 그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철저히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정조8년(1784) 서학(天主學)이 전래되어 그 해 1월 평택현감 이승훈(李承薰 1756-1801.4.20. 45세)이 정약용의 누이가 부인이 되며 프랑스 그라몽(Louis de Grammont)신부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Peter)라는 세례명으로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고 정조15년(1791) 11월 3일 심문을 받아 신해사옥(辛亥邪獄)으로 파직 당하고 이 해 5월 충남 진산(당시 전라도)사람 해남윤씨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돌아가시자 외사촌 권상연(權尙然 ? -1791)과 함께 신주를 만들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고 하여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이 불효로 사회 도덕을 문란케하고 불충(不忠)한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으로 12월 8일 참수당하여 전주읍성 풍남문에 9일동안 효수되니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다.

정조19년(1795) 주문모<周文謨 1752-1801. 4. 20 순교, 중국 장쑤성(강소성江蘇省) 쑤저우(소주蘇州) 출신, 40세경 서품> 야고보신부 입국 사건에 한영익 교우의 밀고로 이승훈(李承薰)이 연루되어 충남 예산으로 귀양 갔다가 순조원년(1801) 신유사옥(辛酉邪獄)때 서울 서대문 네거리에서 참수되었고 같은 날 주문모, 정약종 아우구스티노(丁若鍾 1760-1801), 이존창(李存昌) 등이 함께 처형되었으며 영조와 숙빈임씨(肅嬪林氏) 사이에서 태어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 1754-1801, 48세)과 그 의 처 송씨(宋氏) 및 며느리 신씨(申氏)는 사사(賜死)되고 권철신(權哲身 ? -1801)은 혹한 고문에 옥사(獄死)하였다. 순조31년(1831) 조선교구가 설정되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적 이유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지 말고 반드시 하느님만 섬겨 제사 드려야 한다(「구약성서」출애급기 20장 3절?5절, 22장 19절)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태로 여긴 것으로써 제사의 음식은 육신의 양식으로 영혼에게 드리는 것은 허례의식에 지나지 않고 신주(神主)는 나무조각(木片)에 불과하여 영혼이 나무에 붙어 있을 수 가 없다 하여 신주를 불태우고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였다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요한복음 11장 25-26절)는 영혼불멸론에 의거 소화14년(1939)에 로마교황청 제259대 비오11세 교황(Pius? 재위 1922-1939. 2. 10)으로 부터 조상 봉제를 승인받아 처음 제사 지내기 시작하였다.

음식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먹으면 하나도 버릴것이 없다(「신약성서」디모테오1서 4장 3-5절)고 하였으니 부처님을 우상으로 치부하는 기독교인이 준비 없이 등산 갔다가 허기진 배를 굶지 말고 절집에 가서 따끈따끈한 점심공양 한 술 드는 것 어떠하리요.

 

4. 21세기 현실

그러나 21세기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서(전도서 3장 2절) 사람은 흙에서 생겨 때가 다하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구약성서」집회서 17장 1절) 지붕을 상징한 봉분 아래에 살림방을 상징한 광중에 하관하여(광농기모상실옥야壙壟其貌象室屋也, 「순자」예론편) 만년유택으로 조성하는 매장문화를 환경파괴 및 국토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개 잡아 불에 그을려 태우듯이 사흘이 되는날 48시간 만에 화장장에서 용광로 같은 연화로에 넣고 태워 납골묘, 납골당, 수목장, 잔디장을 자기들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권장하는데 맞춰 어머니가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 주면서(「부모은중경」) 보살핌을 받아 키운 자녀들이 온종일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산소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일년에 한차례 벌초(금초)하기 싫다고 수도 서울시민의 71%이상이 조계종 스님들의 다비식(茶毘式)처럼 화장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5. 보편화된 화장

조선일보 2013년 9월 22일(일) A27 사설에 2011년 전국 화장 비율이 71.1%를 넘어 섰다고 보도하였다.

「성서」시편(49장 10-12절)에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자도, 우둔한 자도, 제 잘난멋에 사는 자나, 제 말만 내세우는 자나 모두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로 영원한 집 언제나 머무는 곳은 무덤 뿐이다 라고 한말도 이제는 살이 썩고 뼈가 삭는 다는 부육후골(腐肉朽骨)이라는 옛 낱말도 사라지고 나무나 잔디의 밑거름으로 되는 구나. 명절날 산소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 부어 올리는 묘제는 어찌하는가! 언론매체에 성묘객으로 꽉 막힌 도로를 집안에 들어 앉아 TV로 시청하면서 홀가분하다고 자위할 터인가!

파렴치하고 버릇없는 아들이 아비를 비웃고 우습게 보고 구박하며 말썽꾸러기에 몰염치하며 되지 못한 딸은 깔보는 눈으로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등에 맞서 부모와 자식간에 고부지간에 모두 원수가 되는(「구약성서」미가 7장 6절, 「신약성서」마태복음 10장 35-36절, 루카복음 12장 53절) 구약시대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온 사람처럼 부모를 때리거나 업신여기거나 욕하며는 반드시 사형을 받고(출애급기 21장 15-17절, 레위기 20장 9절, 마르코복음 6장 10절)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 와 두 여인을 불에 태워(레위기 20장 14절) 화형(火刑)에 처하고 요르단의 예리코 동쪽에 있는 모압왕이 죽은 에돔왕의 쌓인 죄 때문에 뼈까지 태워 재로 만든것(아모스 2장 1절)과 같이 자기 부모를 화장하는 착각을 방불케 하고 있다.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저명인사 및 환경보호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일사회 등 환경단체 고급간부와 복지부 장?차관과 간부 및 직원들이 자기 아비 어미를 태워 뼈가루로 만들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되새겨 봐야 한다.

부모를 섬기는 전통 효사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 윤리라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1973년부터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제정 기념하고 있으면서 사후에는 편안히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개구리 심보처럼 그 무엇이 급하다고 쉼이 끊어진지 사흗날에 밀가루같은 흰 뼛가루로 만들도록 조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망자를 욕되게 하는 건 예절하고는 담 쌓고 산다는 증거 라고 남정욱 숭실대 교수(조선일보 2013. 4. 20. B6면 명랑소설)가 밝혔는데 국민의 복지행복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망자를 부관참시(剖棺斬屍, 사후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묘를 파헤치고 관을 쪼개어 시신의 목을 상징적으로 베는 시늉을 내는 극형) 하는것 보다 심한 화장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집을 지을 때 그 곳에서 유골이 나오자 대부(大夫)의 예로써 장사 지내주었더니 아홉 오랑캐들이 이 소문을 듣고 문왕의 인자함에 감탄한 나머지 귀속하였다 하는데 위와같이 망자를 경솔하게 취급하도록 권장하는 한 이재에 밝은 이기주의만 성하게 되리.

 

6. 장례기간과 탈상

죽어서는 마지막 이별의 예로써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중하고 경건하게 슬픔을 극진히 다하여 구슬프게 울부짖으면서 발을 동동 3번 구르고(운명했을때 한번 용하고 소렴때 한번 용하며 대렴때 한번 용하니 모두 3용이다) 주먹이 아프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삼용三踊, 「예기」잡기상편,「회남자淮南子」천문훈) 매장하는 전통조상숭배 풍속이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의 도시화로 핵가족화하여 생활수준이 높아 윤택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기를 바랐던 자가 죽은것 처럼 슬픈 기색 없이 남 보기 민망하게 눈물 한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며 조문객과 히히덕 희롱하며 웃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니 역설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 물질문명의 무한경쟁 속에서 전통풍속이 퇴폐하여 욕심이 많아지고 예의가 없어져서 상제(喪諸, 상주喪主이외의 친족 모두를 가리키는 모두제諸자를 써야 마땅한데 국어사전에는 상례의 제도라는 뜻의 제도제制자를 써서 상제喪制라고 잘못 표기한듯함) 사이에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차서 보잘것 없는 유산을 가지고 다투며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없어지고 굴건(屈巾)을 쓰고 상복을 입고 아비는 검은 대나무로 만든 저장(?杖) 상장(喪杖)을, 어미는 오동나무로 만든 삭장(削杖) 상장(喪杖)을 짚고 슬프게 곡하는 것(「예기」상복소기, 「국조오례의서례」, 「주자가례」상례성복)은 고인(故人)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달픔을 다하기 위하였던 것(「회남자淮南子」 본경훈)을 가정의례에 의거 간소화 한답시고 베로 만든 견장에 검정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은 상례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니 아련한 추억속으로 흐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

조선조때의 장례기간은 벼슬에 따라 구별하였는데 4품이상의 사대부(士大夫)는 3개월만에 장례지내고 그 이하는 1개월을 넘겨 장례지내는 유월장(踰月葬)을 하였으며(「경국대전」예전 상장조) 가난하거나 질병으로 죽으면 수족만 간단히 염하고 입관하여 빨리 장사 지내는 환장(還葬)을 하였는데(「예기」단궁하편, 「주자가례」상례) 지금은 너 나 없이 3일장을 하고 있으니 모두 환장을 하고 있는 격이다.

기년상(期年喪) 13개월, 대상(大祥) 25개월의 전통 3년상(「예기禮記」3년문三年問,「주자가례」상례)도 사라진지 오래됐고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는 30일에 복을 벗으나<「세종실록」세종11년(1429) 2월 5일 조> 100일 탈상(百日齋)도 찾아보기 힘들며 불교식 49재 탈상(칠칠재七七齋), 3우제(三虞祭) 탈상, 기독교식 장례당일 탈상도 늘어나고 있다.

비록 당일 탈상, 3일 탈상을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은 똥오줌 가릴줄 모르는 3년간 어머니 품안에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3년 탈상을 한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조금이나마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양자(養子)간 사람이 생가(生家) 부모, 친모로써 아버지가 죽고 재가한 가모(嫁母)나 아버지에게 쫓겨난 출모(出母)를 위하여 3년동안 심상(心喪)을 하고(「경국대전」예전 오복)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이 돌아가시자 상복을 입지 않았어도 상제의 마음으로 근신하는 3년간 심상(心喪三年)을 하였다고 하지 않았던가!

3년 탈상과 3주기(三周忌)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조선일보 2012년 5월 30일자 A4면에 민주당 전 당대표 범친노계 정세균의원(64세)이 “이제는 노무현 잊자”에서 “탈상도 했고...”라는 표현은 3년 탈상과 3주기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사망하였으니 25개월이 되는 2011년 6월 23일이 3년 탈상이 되는 해 이고 2012년 5월 23일이 3주기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풍속을 유지계승하고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조선왕릉 산릉제례를 지원 거행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참여자 점심 무료 제공 등) 홍보에 힘써서 이를 보고 느끼는 순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사기, 고문진보, 예기, 격몽요결, 포박자, 회남자, 국조오례의, 논어,

맹자, 장자, 여씨춘추, 순자, 경국대전, 주자가례, 본생담, 부모은중경,

성서, 정조실록, 홍재전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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