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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보건의료노조 퇴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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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myungdong] 쪽지 캡슐

2002-10-08 ㅣ No.40021

문서번호 : 명동 제 02-09

시행일자 : 2002년 10월 8일(화)

발    신 :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

제    목 : 조직 제 2002-528호 문건에 대한 답신 및 6차 퇴거 요구

  

  본인이 10월 6일 12시 미사의 공지사항 시간에 신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을 반박하는  귀 측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미사의 강론과 미사 끝에 하는 공지사항과 용어의 착오를 지적합니다. 본인은 공지사항 시간에 언급하였습니다.

 

  2. 귀 측의 설명은 듣지 않고 병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귀 측은 벌써 한 달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성당 구내에 매일 확성기를 틀어놓고 귀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본인은 귀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비디오 테이프와 문건 설명도 수 차례 받아보았습니다. 반면에 병원 측과는 아직 이 문제로 인한 대화를 가진 바 없으며, 알고 계시듯이 병원 측의 설명서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3. 오늘 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간호 조무사가 처음 입사하면 연봉 W17,604,000원(이를 월급여로 평균하면 W1,465,000여원)을 받으며, 입사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산이 다시 수정되는데 이 때는 연봉 W19,124,000원(월급여로 평균하면 W1,590,000여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귀 측이 말한 월100만원 선, 상여급을 받는 달에는 월140만원선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입니다. 병원 측에서 급여를 귀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내려도 좋겠습니까? 또 본인은 이 급여가 "새신부들의 두 배"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사실입니다.

 

  4. 강남성모병원에 공권력 투입 당시 노조원들이 잠겨져있던 병원 기도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병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큰 목소리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5. 귀 측은 유럽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기간에 임금을 지불하면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없으니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또 본인도 그것을 법이라 하지 않고 단지 "세계적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살아있을 때 구태여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 셈입니다. 또 독일에서 실제로 회사측이 불법파업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는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6. 귀 측은 문건에서 중앙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노조 측이 먼저 하였다는 사실

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조정신청이라는 단어를 중재요청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귀 측도 강론과 공지사항을 혼동하셨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먼저 조정신청을 한 측이 그 중재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모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주교관 정원 난입 당시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시정도 없는 것은 귀 측의 잘못입니다. 이미 5차례의 퇴거요구서를 통해서 귀 측의 체류를 명백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머무는 것도 분명한 폭행입니다. 또 부주임신부와 사진사에게 한 폭행적 행위, 성당의 기본 기능인 미사시간에도 수시로 확성기를 동원한 방해 행위등을 즉시 공개 사과하고, 명동성당과 주교관 구내에서 퇴거하십시오.

 

  8. 본인과 귀 측 대표자와는 여러 차례 면담을 위한 접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성 방문을 위한 면담은 정중히 사절하며, 위에 언급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7일 오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제관으로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성실하게 대화를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협박일 뿐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 교회

                                                   

                                주임 신부  백      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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