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흉상 철거하다 유죄받아 해고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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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전 대통령 | |
선고 직후 기념사업회 인사담당자는 박 이사장에게 ‘이씨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 흉상을 철거하다 일어난 일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니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고 결국 작년 12월 면직됐지만, 기념사업회가 지난 2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이유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벌어졌을 경우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7월 이씨를 다시 채용했다.
기념사업회측은 “이씨의 경우 홍익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 것”이라며 “흉상철거를 한 것도 홍익대 민주동문회 간부 자격으로 군사독재자의 잔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19혁명,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출범한 단체.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지도·감독받도록 돼 있다. 지난 3월에는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했다”며 해외 민주인사 초청 사업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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