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기 휘날리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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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0 박정욱 [pm707]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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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휘날리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가정인가? [고태진 칼럼] '국보법당'은 집권가능성이 0.00001%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고 밝힘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나타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안보에 관한 한 0.00001%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했으며, 전여옥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안보적 무장해제인 동시에 사상적 무장해제와 다름없다"고 반박하였다.
가히 한나라당은 '국보법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보법당'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집권 가능성은 0.000001%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인권침해가 떠올려지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한 사람인 김영삼 전대통령도 집권 전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집권 후에는 말을 바꾸었다.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피해자인 김대중 전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그도 집권 후에는 없애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은 이제껏 한나라당과 수구 신문들의 뒷받침으로 가능하였다.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와 우리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반국가단체'의 지역을 '잠입, 탈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박근혜 대표도 그 '수괴'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다. 동아일보는 김일성에게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자사의 기사를 금 동판으로 떠서 '수괴'에게 갖다바치며 '고무, 찬양'한 적이 있다.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난 박근혜, 고무찬양한 <동아일보>
과거에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악용된 수많은 사실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도무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죽은 법이다. 과거의 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유럽 중세의 유물인 '마녀사냥'과 비슷한 점이 많다.
'마녀사냥'은 풍문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다. 주로 그 지역에서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지목이 많았다고 한다. 마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고문이었고, 손발을 묶어 물에 던져서 가라앉으면 결백하고 떠오르면 마녀임을 입증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한번 찍히면 물에 죽든지 불에 죽든 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북에 다녀온 사람은 물론이고,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갔다왔다고 옭아매어 잡아들였다. 또한 멋대로 지정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잡아들이곤 했다. 물론 이들을 '마녀'로 만들기 위한 잔혹한 고문이 동원되었다. 대표적인 희생자가 최종길 교수이며 인혁당 사건 사형수들이다.
흔히 국보법 존치론자들이 예를 들 듯, 임태희 대변인은 "광화문에서 인공기 들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군중집회를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나"며 찬양고무죄를 옹호한다. 과연 '인공기 휘날리며'의 해프닝은 현실성이 있는 가정인가? 국보법 존치론자의 논리는 '인공기 휘날리며'밖에 없나?
탈북자중에서 유태준이라는 사람이 있다. 두 번씩이나 탈북을 한 특이한 사람인데, 6월 15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던 인천 문학경기장에 이어 18일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김정일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행위가 (언론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는지 알 수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애 때문에 매일 울고 있는데…" 라고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가 북한에서 당한 고문후유증으로 그리 된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광화문에서 인공기가 휘날리며 김정일을 찬양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가정인가? 독재정권의 유지와 정적 탄압에 악용되어 왔던 법을 폐지하는 것을 있을 법하지 않은 가정을 들어 옹호하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상식인가?
'환생경제'연극이 유신시대에 벌어졌다면?
얼마 전 있었던 한나라당의 '환생경제'라는 연극이 유신시대에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까? 아마 국가보안법 제7조에 걸려 잡혀 들어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상으로 보자면 그 연극에 등장하는 대사를 보건대 대통령을 시해할 내심을 품고 반국가활동을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것이다.
그들이 지령을 받았는지, 국가변란을 선동한지 어떻게 아느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다 알게 되어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를 일이기 해도 말이다.~~~~~~~~~~~~~~~~~~~~~~~~~~~~~~~~~~~~~~~~~~~~~
여기 양 아무개나 이 아무개 또 노 아무개 같은 경우 이미 국가보안법에 단단히 저촉되어 있다.
반국가활동으로 정부전복을 꾀한 다는 죄목이다.
특히 양 아무개의 국가보안법상 죄질은 너무도 중하다.
말 한마디 까닥 잘못했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걸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만약 딴나라가 정권을 잡았다 치고 양씨나 이씨나 노씨가 딴나라정권에 똑 같은 행동을 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 날 상황이지만
민주정권인 현정권하에서는 이 법이 반인권적 악법이고 또한 반민주적 반자유적 악법이라 판단하여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도 모르고 철 없이 기고만장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참 한심할 뿐이다.
헤비급 권투세계챔피언에게 링 밖에서 때려봐 하며 까부는 망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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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음식은 더썩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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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9
노재성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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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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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6
이복선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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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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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9
오명섭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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