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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한마디에 국보법폐지 당위성 외치는 KBS

70808 황명구 [hmk12] 2004-09-07

盧 한마디에 국보법폐지 당위성 외치는 KBS
폐지론자들만 집중 인터뷰해 편파보도 앞장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되는 상징적 사건”
2004-09-07 16:24:54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사회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50년전 형법 제정 당시 위상에 잘 맞는 법의 제자리 찾기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형법 개정 당시의 참 뜻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자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KBS가 즉각 이같이 ‘화답’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밤 방송된 KBS 2TV [시사투나잇]은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나>라는 보도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20여초간 내보낸 뒤 4분여 동안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6개의 ‘폐지 주장’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극도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방송 취재기자는 “국보법 존속론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학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돼도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한쪽 주장을 마치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이 기자는 “실제로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형법만으로 국가안보가 가능한 것일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헌법을 제정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형법이 국가보안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에 임시로 제정된 법률로 곧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했다”며 50여년전 한 법조인의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또 방송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오히려 강화확대 되어왔고 인권침해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조항인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이때 추가 제정된 것”이라면서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보안법, 하지만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6일 실시한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14%)는 의견은 ´그대로 둬야 한다´(16%)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외에도 여론조사 기관이나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결국 KBS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보도에서 ‘탄핵 반대’ 주장을 ‘탄핵 찬성’에 비해 훨씬 많이 했고, 편파방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들의 70-80%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폐지’ 의견이 1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KBS가 이번엔 어떤 논리로 이 방송의 정당성을 설명할지 궁금하다.



다음은 시사투나잇의 보도내용 전문이다.

기자 : 국보법 존속론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학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돼도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 기본적으로 현행 국가보안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국가안보의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을 일으키는 행위는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 실제로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형법만으로 국가안보가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국가 기록 보존소에서 찾아낸 53년도 제정 당시 헌법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년 후 김병로 초대대법원장에 의해 만들어진 형법, 제정 당시 그는 형법이 국가보안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에 임시로 제정된 법률로 곧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했다.

조국 교수 :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국가보안법은 비상시를 위한 비상적인 특별법이다. 비상시기가 종료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되고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기자 : 그러나 이런 반응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오히려 강화확대 되어왔다. 인권침해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조항인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이때 추가 제정된 것이다.

한완상 : 지난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 정권보안법이었다. 그 정권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보안법이었다.

기자 :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보안법, 하지만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형법 대체 가능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화면으로 보여줌)

조국 교수 : 현재 형법학자중에 거의 90%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특별히 형법학자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형법을 공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국가안보는 형법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즉 국가안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준 행위는 형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자 : 하지만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찬양고무와 불고지 조항은 정권안보용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찬양고무죄는 1958년에 들어왔고 불고지죄는 1961년에 들어왔다. 이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서 들어온 조항이다.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사회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50년전 형법 제정 당시 위상에 잘 맞는 법의 제자리 찾기가 될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 : 국보법을 없앤다는 것은 전체 국가안보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게 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의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게 정확하다.

강희중 앵커 : 국가보안법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형법 개정 당시의 참 뜻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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