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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라진 대한민국 국보법위반자 "국보법 인정할 수 없다" 재판 거부

70809 황명구 [hmk12] 2004-09-07

법이 사라진 대한민국
국보법위반자 "국보법 인정할 수 없다" 재판 거부
2004-09-07 10:08:06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6일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힌 마당에 국보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국보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보법을 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 전문과 제3조 국토조항, 그리고 국보법에 모순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팔십 평생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 온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보법을 철폐하는 데 미력하나마 반드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으로, 지난 2000년 9월 일본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재정지원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332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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