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정하게 국보법을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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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6 김종명 [tomas04]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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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국보법 폐지에 대한 치열한 갈등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현안에 대한 건전한 논쟁은 환영합니다.
근거도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유치함은 가려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미와 운명을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서 갖는 법정신의 유효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건국 이후 불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방지하고 남한 내 북과 연계된 세력을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이 입법취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보법은 북한의 대남공작이 극성을 떨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북의 적화통일을 막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반면 국가체제 수호보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도 사용 되었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북의 적화통일 전략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를 겪으면서 북은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도 북은 대남 공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인사들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한반도의 현실은 북의 공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자는 국보법의 입법목적이 많은 부분 퇴색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국가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이외에 북한과의 연계행위를 따로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국보법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우월성과 수용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껏 독재정권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었고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논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 내 친북행위가 갖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라고 보수, 기득권층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친북행위와 주장은 이제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북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월성과 수용성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입니다.
많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유물로 보냅시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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