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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13:47-59

71928 최명희 [choi98] 2004-10-02

옷에 생긴 문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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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문둥병이 옷에 생겼을 경우에는, 양털 옷이든, 모시 옷이든,

 

48)양털이라 모시로 짠 천이나 이불이든, 가죽이든, 가죽으로 만든 무슨 물건이든,

 

49)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생긴 것이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사제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50)사제가 그 자국을 살펴 보고, 그 물건을 칠 일간 따로 두었다가,

 

51)칠 일째 되는 날 그 물건을 살펴 보아서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나 병이 더 번졌으면, 그 병은 전염성 고질이다. 그러니 그 물건은 부정한 것이다.

 

52)그 병이 생긴 물건이 옷이거나 천이거나 이불이거나 할 것 없이, 양털로 짠 것이나 모시로 짠 모든 것, 또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불에 태워야 한다.

 

53)그러나 사제가 살펴 보아서,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어떤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54)병이 생긴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또다시 칠 일간 따로 두게 해야 한다.

 

55)병이 생긴 물건을 빨아 놓은 다음에 사제가 살펴 보아서 그 병이 더 번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태워야 한다. 안팎으로 병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56)빤 다음에 사제가 살펴 보아서 병 자국이 줄었으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든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 병이 다시 나타나면, 재발한 것이므로 병이 생긴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58)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빨아 보아 병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면 된다. 그것은 정한것이다.

 

59)이것이 양털이나 모시로 만든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을 정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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