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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흩어보다.

73260 안은정 [up9080] 2004-10-22

 

법의 존재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요지나 신문에도 요약, 설명되어 나와 있을껍니다.

 

"성문법이란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국가-즉,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이 성문법에는 구체적으로 헌법,법률, 명령, 자치법규가 있다. .... 불문법은 성문법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法源)을 말한다. 이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 관습법이란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규범으로, 성문법처럼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사회 안에서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이라는 단어에 '생판 못 들어보았다'라고 놀랄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신문에서나 언론에서는 나타나는 대통령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이전에 전직 변호사, 판사이기에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런 법의 성문법, 불문법등은 알 것인데... 특히 나라의 문서화 되지 않은 보이지 않은 관습도 말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 법과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공부했을때 성문법만 공부했다는 얘기인듯한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

 

지요하님의 글을 보고 교과서를 뒤적거러 보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입을 떡 벌리며 놀라는 사람들과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이상야릇하네요. (@..@)a 왜들 놀라는 것이여?

 

법을 지겹지만 사회생활 할려면 알아 두어야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가만... 주위 사람들은 법을 모르면서 법을 아는 척하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은 관습에 속하여 지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관습에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덕과 가깝다는 생각도 있고... 

 

이상, 유식한 척 좀 떠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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