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대사전 오타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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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이정임 [kr3217] 스크랩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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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특전미사 ◆
한자 特典∼ 영어 sabbatine privilege 출처 : [가톨릭대사전]
보통 토요특전미사로 불려진다. 일요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과 파공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특전 미사를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 미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된 전례 개혁중 하나읻. 그 신학적인 배경은 교회의 전통에 있다. 즉,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하무를 일몰(日沒)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계산하였고 교회력(敎會曆)에 있어 축일이 그 전날의 저녁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 특전미사 시행의 배경이 된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각 교구(敎區)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시와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차이가 생겨났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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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애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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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이정임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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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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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박재석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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