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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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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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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좌이동제
주거래 예금계좌를 타은행으로 옮기면 각종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제도를 일컫는 용어가 계좌이동제이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이전되는 제도로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타파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안으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어 주거래은행이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은행이 주거래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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