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게시판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백) 2026년 6월 12일 (금)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눔마당

sub_menu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임금공유제와 성과공유제

3479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5-09-0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임금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임금공유제란 기업이 수익을 낸 경우 근로자 임금을 일정 부분 인상해주고 근로자는 그 임금 인상분 일부를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몇%를 협력업체에 나누어줘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임금공유제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갖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의미이다.

단순히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사에 떼어주는 이익공유제와 달리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얻은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로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 일부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공유제(PS = Profit Sharing)를 말하며 대기업 사측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큰 반발이 일었었다.







 



0 2,328 0

추천  0 반대  0 신고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