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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3563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5-11-2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다.

법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는데,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후견제도는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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