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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투자자 국가간 소송)

3600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6-01-0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



Investor State Dispute의 약어.

국제 투자에서는 외국에 투자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현지 법에 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구제 제도를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65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되어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론스타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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