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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5152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20-05-01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농지법 규정이다
.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 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한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비농민의 투기에 의한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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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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