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 줍줍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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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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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주택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돈을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서 무순위 청약을 가리켜 줍줍 청약이라고 부른다.
무순위 청약이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청약을 통해 분양가를 조금씩 나눠서 내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을 마친 아파트 잔여 가구나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청약 자격에 이상이 있어 남아 있는 물량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청약 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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