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게시판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녹) 2026년 10월 11일 (일)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나눔마당

sub_menu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줍줍 청약

5187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20-06-05

줍줍 청약


주택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돈을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서 무순위 청약을 가리켜 줍줍 청약이라고 부른다.

무순위 청약이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청약을 통해 분양가를 조금씩 나눠서 내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을 마친 아파트 잔여 가구나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청약 자격에 이상이 있어 남아 있는 물량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청약 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순위 청약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2,447 1

추천  0 반대  0 신고  

TAG

줍줍 청약,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