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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위헌 판결에 따른 나의 생각

100970 이정봉 [lasos2000] 2006-06-18

지난 5월 25일 헌법 제판소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보건 복지부령은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법율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복지부령으로 제한하였기때문에 법율 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시각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은 소극적으로 해석한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또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34조 5항의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약자 보호 규정은 무시한 판결이다.

 

 

이러한 부당한 판결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다리위에서 아파트에서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거샌 생존권 투쟁에 따라 이번에 한나라 당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안마사를 수기사로 변경하여 시각장애인만이 이 업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애당초 소수 약자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헌법 제판관들의 무지도  받아 드리기 어려운 것이었찌만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잘 통과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하여 자립하여 살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것이다.

우린 수만개의 직업 선택 권이 있다. 단 한가지만을 장애로 인해 강요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정도는 정말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이번 운동에 우리 모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자

 

서명사이트 

win.kbu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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