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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주거급여

5270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20-08-28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라고 한다.

‘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원)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비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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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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