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조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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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4 안은정 [up9080]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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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 (한자: 阻撞, 영어: obstacle)
《한불자전》(韓佛字典,1880)에 따르면 방해, 지장, 장애 등의 뜻이다.
혼배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 조건, 일반적으로 `혼배조당'을 지칭한다. 근본적으로 혼배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착위(錯位)조당, 협박(脅迫)조당, 강탈(强奪) 조당, 연기(年期)조당, 불능(不能)조당, 허원(許願)조당, 신품(神品)조당, 결배(結配)조당,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가혼(假婚)조당, 간악(奸惡)조당, 외교(外敎)조당, 비밀(秘密)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무효(無效)조당이라 하고, 혼배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금령(禁令)조당, 열교(裂敎)조당, 예사허원(例事許願)조당, 법친(法親)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금지(禁止)조당이라고 한다. 바오로 6세는 미신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새로이 영세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영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영세한 배우자는 혼인을 취소하기를 거부할 경우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다.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특혜로서 재혼할 경우 이전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 배우자에게 그 의향을 물어야 함이 원칙이나 보통 관면을 주어 해결한다. 재혼이 정당하게 성립될 때 이전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 혼인장애, 바울로 특전
관련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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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이 뭡니까? 작성일: 2004-08-26 20:09 조회: 437 만족도: 20% (1명) [이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가톨릭 관련 상담실에 보면
'자기가 조당 걸렸다'. '어떻게 푸는가' 기타등등의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게시판을 보면서..
도대체 '조당'이라는 것을 뭘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제직과 수도직을 벗은 이들에게도 조당이 있나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사제직을 하다가 사제직을 벗으면 조당걸리고 못 푼다'라는 말씀을 하더군요. 확실한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사정으로 사제복을 벗은 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조당에 대한 푸는 방법들도 알려주십시오.
조당? 그게 뭘까요?현재 선교네트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이용자 답변 및 의견 나누기 (현재 2 개의 이용자 의견이 있습니다)
조당이란 말은 '장애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 조당이라면 교회법이 정하는 신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혼인 장애의 상태를 말하며 신부님의 경우에도 사목자로서 교회법을 위배했다면 조당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천주교 신자에게는 신자로서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교회법 224-231조). 그런데 이 의무중에서는 교회와는 친교를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는 바, 만일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자로서 누릴 몇 가지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조당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 국가에서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있지만, 음주 운정이라든가 너무 자주 사고를 낼 경우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임시 정지시키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다시 운정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인 조당인 경우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혼인 조당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략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혼인은 사랑하는 두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적 행위이자 성사적인 행위이고 전례적 행위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30-1631).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적 형식(혼배성사)에 따라 혼인할 것을 요구합니다(트리엔트 공의회 : DS1813-1816). 교회법적 혼인 거행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은 따라서 무효(교회법 1108)이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부부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조당에 걸린 상태로서 성사 생활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둘째로 혼인성사를 받았던 첫번째 혼인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11-12)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한 사람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두 명이기 때문에 혼인의 단일성이 지켜질 수 없고, 먼젓번 혼인이 하자가 없다면 불가 해소성 역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일정한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해성사가 불가능한 조당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구원의 도구요,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조당이니까 하며 신앙생활을 체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외로 다양한 길이 있으므로, 먼저 조당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수도자의 경우는 종신서원을 하고 난 후에 수도회를 떠났을 경우와 종신서원을 하지 않고 수도회를 떠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서원을 하고 수도회를 떠났을 경우에는 신앙생활(성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으로 부터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기 전까지는 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물론 혼인성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혼인을 하였을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종신서원을 하지 않고 수도회를 떠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참고자료을 인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_ _)m...
[문답]조당에 관하여 잘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02-10-09 10:50 조회: 591 만족도: [이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혼인 조당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사회결혼 후 두 사람이 세례를 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당인지요?
2-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만나 사회 결혼만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당
인지요?
위 1,2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조당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한 쪽이 비신자인경우 신자와 사회결혼만 하면 조당이 걸리는데 성당에서 혼배는
하지않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았다면 조당이 자연적으로 풀리는지요?
4-비신자인 두 사람이 사회 결혼 후 한쪽만이 세례를 받는다면 조당인지요?
위 3항은 조당이 아니고 4항은 조당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알고 있는지요?
위의 네가지 상항 모두 성당에서 혼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무실 업무에 도움을
갖기 위함이니 좋으신 답변바랍니다.
5-신자간의 결혼과 한쪽이 비신자인 사람과의 결혼후 성당에서의 혼배없이 살다가
이혼후 다시 다른사람과 만나 결혼한다면 그전 결혼생활에 대한 조당관계는 없는지요?
현재 선교네트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이용자 답변 및 의견 나누기 (현재 1 개의 이용자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조당에 대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문의하셨으므로 인천교구 법원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의 답변은 인천교구 법원의 박 안드레아 신부님게서 주신 답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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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
1-사회결혼 후 두 사람이 세례를 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당인지요?
답변)
세례성사로 이 두사람은 혼인성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혼인을 교회에서 다시 할 필요가 전혀없구요. 그러나 이혼을 하면 혼인 무효소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만나 사회 결혼만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당
인지요?
답변)
세례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교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조당이 됩니다. 양쪽이 신자이거나 한쪽만 신자이거나 모두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3-한 쪽이 비신자인경우 신자와 사회결혼만 하면 조당이 걸리는데 성당에서 혼배는
하지않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았다면 조당이 자연적으로 풀리는지요?
답변)
한쪽이 신자가 아니고 한쪽만 신자인 경우에 교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조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닌 쪽이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혼인 조당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성사를 받아도 조당이 발생되어 영성체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전에 혼인조당을 풀어야 합니다.
4-비신자인 두 사람이 사회 결혼 후 한쪽만이 세례를 받는다면 조당인지요?
답변)
이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교회안에서 혼인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이경우에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혼인 조당이 발생함으로 혼인무효소송을 받아야 합니다.
5-신자간의 결혼과 한쪽이 비신자인 사람과의 결혼후 성당에서의 혼배없이 살다가
이혼후 다시 다른사람과 만나 결혼한다면 그전 결혼생활에 대한 조당관계는 없는지요?
답변)
신자가 비신자와 관면혼인없이 결혼을 해 살면 조당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혼을 하면 조당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에는 첫 혼인에 대한 무효 선고를 본당신부님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본당신부님이 혼인 무효 선고를 내리면 됩니다.
혼인에 대한 사항은 대답히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신부님들도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로 문의하시고 또 이해가 안가시면 전화를 주셔도됩니다.
주님 사랑안에서 박 안드레아 신부 드립니다.- 신앙 상담 봉사자 올려 드림 -
출처 : 성바오로
==> 사람의 일들이란 복잡하고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문을 자꾸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집이 있겠습니까?
많이 두드리셔서 많이 물으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구(혹은 가까운 본당)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 하셔서 문의, 면담하셨으면 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문이 깨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세요~ 험!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ㅡ,.⌒;)? )
들꽃 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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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무용단 라우다시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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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8
박혜원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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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때 왜 성체만 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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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3
김남성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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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조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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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4
안은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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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테러에 관련된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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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0
김형섭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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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 - 이러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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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7
배봉균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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