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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생기는 세금 피해

226087 이원규 [gpsimon] 스크랩 2022-10-09

+모두에게 평화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서 생긴 엄청난 추징 세금이 발생하여 

교우 분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21년11월에 근린 시설의 건물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에 

양도한 건물 내부에 싱크대, 그리고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서 

세무 당국에서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근린이 아닌

"다 주택자 중과세를 적용" 추징중과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팔기 전에 오래 거래했던 교우 세무사님께서 

모든 서류 및 상황 확인을 하셨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요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엄청난 세금에 대한 

추징 과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의 주장을 넘어서기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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