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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실수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017 임지성 [ychera] 스크랩 2023-10-05

내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등

 

실수로 인한 타인에게 물적  배상해야 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궁금하신분은 문의 주세요~

 

 

 

0 1 0 - 3 3 6 4 - 9 3 2 3      체라 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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