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당 건축 기금 후원 관련 사기 업체 주의
-
230655 김재환 [kjh980817] 스크랩 2024-02-05
-
제주교구에서는 지난 1월 23일 전국 모든 교구에 "제주교구 정난주성당 건축기금 마련 사기 주의 요청" 이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교구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교구 정난주성당에서는 건축기금 마련을 위하여 각 본당에 방문 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주임인 임문철 신부는 2022년 12월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밀알플렛폼(건강보조식품 판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난주 성당 건축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신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구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기업)
이름: 임 베드로, 밀알플렛폼 대표
2. 내용
정난주성당 건축기금을 사칭하여 각 본당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
밀알플렘폼은 이미 지난 2020년에도 인천교구 관할 본당에서 암투병 지정후원을 하며 약속 및 이행하였으나, 추후 이미 종료된 후원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물품 판매 시도, 개인적인 접근등의 피해사례를 속출시킨 전례가있어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각 교구 사회복지회에 주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주의 공문: http://www.caritasdaegu.or.kr/bbs/board.php?bo_table=x_notice&wr_id=48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난주본당에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상품을 판매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끼로 마치 아직도 교회와 관련된 사업인냥 피해를 속출시키는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고하고 있으니 모든 신자 여러분들은 위 업체를 주의하여주시길 바라며,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법원의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교회법 제1375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관련기사 및 교구알림)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4501¶ms=page%3D2%26acid%3D1
https://www.casuwon.or.kr/info/notice/95798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 가톨릭(천주교) 신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
230682
이돈희
2024-02-08
-
반대 1신고 1
-
- 02.08.목."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마르 7, 28)
-
230680
강칠등
2024-02-08
-
반대 0신고 0
-
- † 016. 주님은 죄인들에게 끝없는 자비의 샘이십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하느님 자비심]
-
230679
장병찬
2024-02-07
-
반대 0신고 0
-
- 7. 죽음의 순간 [연옥 영혼들에 관한 놀라운 비밀] / 교회인가
-
230678
장병찬
2024-02-07
-
반대 0신고 0
-
- †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 예수 수난 제19시간 (오전 11시 - 12시) / 교회인가
-
230677
장병찬
2024-02-07
-
반대 0신고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