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뉴스 자유게시판에 12.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옹호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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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김재환 [kjh980817] 스크랩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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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보이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형법, 그리고 판례에도 맞지 않고 가톨릭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가톨릭굿뉴스게시판 운영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옹호글
https://bbs.catholic.or.kr/bbs/bbs_view.asp?num=9&id=2108051&menu=4779
https://bbs.catholic.or.kr/bbs/bbs_view.asp?num=2&id=2108247&menu=477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 펼치기·접기 ]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 어디에도 비상계엄에 국회를 폐쇄하라는 내용 없어요
+ 전두환/노태우 구속재판 판례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100%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1930 인격의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이 권리는 사회보다 앞서 있으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39)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공권력은 그 구성원들의 복종을 얻기 위해 힘이나 폭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선의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상기시키고 이 권리를 부당하거나 그릇된 요구와 구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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