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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 위협행위 처벌 수위 높여할 시간

233163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2025-10-20

징역 300년 이상 우리 사회와 격리하는 조치와

전 재산을 압류해서 국고로 환수한다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비비도 확보하는 것에서

이런 사이버 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최진실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프랑스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15세 청소년이

살인범이 되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어 우리 나라에도 알려져 있고

극우 보수 유튜버의 괴롭힘 이후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점에서

이런 괴롭힘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피해를 조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시작해서

이런 사이버 괴롭힘을 최대한 응징하여

빨리 수거해내서

정부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 수급제도가 있으니까

전액 무상 몰수제로 가면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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