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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3 최정화 [junghwa49] 2025-12-29
예전에는 신부님께서 12월 31일 송구영신미사와 별개로
1월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는 의무참례라고 하시면서
12월 31일 미사는 대축일미사 특전이 될수 없다고 확실히 설명하셨었고요,
근데 이번에 주임신부님은 12월 31일 송구영신 미사는 대축일 특전미사로 봉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주임신부님이 전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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