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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6년 9월 27일 (일)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맏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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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s & Duty, Action 5

234028 조병식 [goodactor] 스크랩 07:29

Stands & Duty, Action 5

입장과 일, 행동 5

 

공동선, 빛의 가시광선 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권(자유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규정된 주요 헌법상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헌법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제12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처벌 등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주거의 자유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통신의 비밀 (제18조): 우편물이나 전화 등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제19조): 자신의 내면적 가치 판단인 양심에 반하는 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모이거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학문 연구와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자유의 제한 및 보장 원칙 (제37조)
법률 유보와 과잉금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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