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상담
- 혼인성사 무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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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6 비공개 [182.222.152.*]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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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098조)
혼인 성사가 무효한게 명백해도 교회법원의 혼인 무효 선언이 없다면 그 혼인 성사는 유효한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